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연 최대 50만 원 또는 보습제 지급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한의원 등에서 아토피피부염(질병코드 L20) 진단을 받은 환아가 해당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일로부터 최대 5년간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연간 최대 50만 원(월 최대 20만 원) 의료비 ▲3개월 단위 보습제 1개 지급 등이다. 다만, 의료비와 보습제는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군산시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환경적 요인 등으로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 데 든든한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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