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보상 범위 확대 노력 인정
광복회는 박 의원이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뒤늦게 확인된 독립유공자 증손자녀까지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 유족의 의료지원 기준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이 뒤늦게 확인되더라도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개선하는 취지의 입법이다. 실제 2022년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직계 후손이 88년 만에 확인됐지만 제도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용갑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명예와 희생이 세대를 넘어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예우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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