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에 맞춤형 지원 강구, 환매요율 조정으로 농업인 부담 경감"
"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조정 적극 안내 등 개선 요구"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2022년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한계기업 71개의 정책자금 의존성을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을 유지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자금지원 외에 컨설팅, 구조조정, 재무상태 모니터링 강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을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으로, 사실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감사 결과, 한계기업 중 35개(49.3%)는 만성적 취약기업 상태에서 2022~2024년 기간 정상화 기업(기업당 8억4000만원)보다 22배 이상의 지원(기업당 190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관련법에 따라 한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외에 컨설팅이나 구조조정 등을 할 수 있지만, 2020~2025년 컨설팅을 제공한 144개 기업 중 한계기업은 1개에 불과했다. 71개 한계기업 중 도정업이 21개(29.6%)로 가장 높아 한계기업인 미곡종합처리장 우선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업정책자금 지원대상에 대한 재무상태 등 모니터링을 민간 신용평가정보 등을 활용해 강화하는 한편, 부실 우려가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47개 한계기업이 자격 미달로 제외된 만큼 지원효과 제고를 위한 지원기준을 마련토록 감사원은 권고했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청년농을 선발, 별도 심사 없이 육성자금을 상시 지원하면서 청년농 선발을 확대하고 있으나 청년농 선발인원이 증가한 반면, 예산은 증액하지 않아 2023년에는 육성자금이 11월에 조기 소진, 2024년에는 8월에 신규대출이 중단된 사실도 감사로 드러났다.
정부 자금 지원을 전제로 토지매입, 시설공사 등을 준비한 청년농들은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 자부담으로 추가금을 지급하는 등 추가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 방식도 '선정 시 상시 대출'에서 '선정 후 자금배정 추가 심사'로 변경해 청년농이 아무런 대비 없이 적기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에 감사원은 농식품부장관에게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 육성자금사업의 자금이 조기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선발인원과 예상 소요자금 검토를 면밀히 하고, 사업방식을 변경할 경우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농지매입사업의 고정 환매요율로 인한 농가 부담 완화 필요성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농어촌공사는 위기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 임차권·환매권을 최대 10년간 보장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 사업도입 시 이자율 등을 기초로 고정 환매요율을 3%로 설정했지만, 감사원은 이자율 등의 변화에 맞춰 환매요율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사회적 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채무조정 요건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통보했다.
또 기술력이 충분한 창업기업 등이 신용·담보 부족으로 기술창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대보증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통보하고, 고소득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보다는 담보력이 미약한 농어업인에게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득 확인 등 업무를 철저히 하고 보증제한기준을 수립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주의요구 및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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