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법 2030년까지 연장…9일 공포

기사등록 2026/06/09 09:52:01 최종수정 2026/06/09 11:02:24

6월 2일 국무회의서 통과

지원법 효력, 2030년말까지 4년 연장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을 하루 앞둔 8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군용차량과 헬기들이 계류되어 있다. 2026.03.08.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오는 2030년까지 연장된다.

국방부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부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효력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됐다. 국방부는 "남은 용산기지이전계획의 추동력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004년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기반으로 지난 2022년 10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다수의 미군기지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그동안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평택 지역 주민 설득과 재원 확보, 미군기지 이전 및 시설 조성, 평택 주민 지원사업 등을 이유로 세차례 연장됐다.

그러나 평택시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된 일부 사업들이 완료되지 않았고, 용산 잔류시설 사업과 반환 공여지 정화사업, 부지매각을 통한 세입확보 등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법 시행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사업단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한편, 지역 사회 상생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철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이번 법률 연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라며 "국민 여러분께 미군 공여지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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