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감독 철저하게"…마약류관리법 바뀐다

기사등록 2026/06/09 09:45:30

마약류 17종 신규 지정 등 내용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다리도렉산트' 등 1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감독 의무 강화 등 내용이 담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다리도렉산트' 등 1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수출입·제조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해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프로포폴 등 불법 유출 사고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추진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분류하거나 임시 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등 17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몰수마약류를 처분한 지방정부가 처분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난해 11월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업 등으로 자격 상실한 마약류취급자가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는 절차,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신고 시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계획을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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