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서 열람' 서비스 개선
최근 예산 신청…배정 시 2027년부터 사업 추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개선하는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열람 서비스 이용자의 질문 의도를 분석해 판결문을 찾아주는 AI 기술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정확한 법률 용어를 입력하지 않으면 원하는 판결문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사용자가 '전셋집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한다'고 묻는다면, AI가 ▲'전셋집'→'임대차 계약' ▲'이사'→'임대차 계약 종료' ▲'집주인이 돈이 없다'→'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처럼 법률 개념을 추출하게 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AI가 판결의 내용을 요약한 요지를 미리보기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판결문 일부인 900~1000자 정도만 미리 볼 수 있는데, 요지를 받게 되면 불필요한 판결을 신청하기 위해 수수료를 내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AI 판결문 검색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청했고, 예산이 배정되면 2027년부터 정보전략계획(ISP)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2015년부터 확정되거나 2023년부터 선고된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사건,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AI 기술이 생활 전반에 널리 확산하며 사법부도 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체 AI를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사법부 AI 로드맵 수립 및 발전전략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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