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3~5월 사하·강서·사상구, 기장군 등 공단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실태 기획수사를 한 결과, 위반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기 위한 방지시설 미가동 6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무단 설치·운영 4곳, 대기배출시설 운영 중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기적인 자가측정 미이행 4곳,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2곳,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운영 1곳, 폐기물 부적정 처리 1곳,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 1곳 등이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19곳에 대해 검찰 송치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한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한편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을 미이행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