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위로금 지급대상 유족을 현행 직계존비속에서 형제자매 등 법정 상속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와 제천시의회가 지난해 말 제정한 이 조례는 부모와 자녀만 유족으로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형제자매를 포함한 민법상 상속인도 유족으로 인정했다.
혼인하지 않은 일부 희생자의 부모가 참사 이후 사망하면서 위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점을 고려한 조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조례 개정 작업을 6월 중 완료한 뒤 같은 달 위로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의 위로금 지급 방침 확정에 따라 지난 23일 모인 유족 측은 향후 유족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의 노블 휘트니스&스파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는 목욕탕 등에 있던 2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유족 측이 "지휘관이 현장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현장 지휘가 미흡했고 대응도 부실했다"는 소방청 합동조사단의 진상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019년 패소하면서 도는 유족과의 보상 논의를 중단했다.
도는 지난해 다시 유족 위로금 지급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충북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제천시의회가 같은 해 말 같은 내용의 시 조례를 하면서 지방재정 집행의 길을 열었다.
시가 지난 11일 위로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위로금은 사망자 1인당 1억원이다. 예산 약 30억원 중 20억원은 도가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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