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 대통령 투표지 노출, 비밀투표 원칙 훼손…노골적 선거운동"

기사등록 2026/05/29 15:57:27

"공직선거법 따라 李 투표지 무효표 처리돼야"

이 대통령, 기표 도중 나와 "동그라미 반만 찍혀 무효표 아니냐" 물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2026.05.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를 나와 무효표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들어간 것과 관련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고 정치적 권위를 악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약 저희 당이 받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의 표는 현장에서 무효 처리됐어야 한다"며 "사실인지 청와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답변하길 바란다.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에 기표소를 나와서 투표지를 노출시키고 나서 다시 기표소에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라 유권자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중대한 잘못이다. 대통령이라는 본인의 정치적 권위를 활용해 선거에 활용한 매우 잘못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게 가능하다면 유권자 누구나 기표소에 들어가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투표용지를 들고 선거 운동 할 수 있다. 정치적 권위를 악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박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막장 불법 선거가 벌어졌다"며 "사전투표소를 무대로 삼아 민주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전 국민에게 노출한 행위는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치밀하고 비열한 기획 불법 선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를 마친 후 투표에 다시 들어가는 행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법 적용에 있어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국가 최고 공직자일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률가 출신이자 이미 숱한 범죄 혐의를 가진 '전과자 대통령'이 관련 규정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며 "범죄자 정권의 수장답게,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뒤흔들고 법치주의를 비웃으며 민주당에 표를 구걸하는 비열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축소하거나 정치적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라"며 "국민의힘은 선관위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법적·정치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20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김혜경 여사와 함께 투표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기표 과정에서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자, 자신의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무효표 여부를 확인한 뒤 기표소로 다시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직원에게 자신의 투표용지를 가리키며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냐" "이게 이렇게밖에 안 찍혀서 괜찮냐" "반밖에 안 찍혀서 무효가 되지 않냐"고 거듭 물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직원이 유효표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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