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1심 무죄 선고 2심서 뒤집혀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28일 오전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시장과 변호사 A·B·C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강 전 시장에게 5000만원의, A·B·C씨에 대해 각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21일께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6997㎡)를 취득하면서 실제 농업경영 의사 없이 허위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농지를 경작할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봤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제 경작에 임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여지가 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검찰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며 활발한 직업 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농업을 전업이나 부업으로 고려할 특별한 계기가 없었던 점 ▲농업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기존에 보유한 농지에서도 실제 농업경영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취득 농지 역시 농업경영상 가치가 크지 않은데도 26억원에 매입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농지를 인도받기까지 1년가량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영농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농업경영을 위한 장비·시설 투자도 하지 않았다"며 "메밀·유채 재배 역시 지력 회복이나 실질적인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농업경영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작업 역시 제3자가 자신의 노동력과 장비를 이용해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허위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경자유전 원칙과 농업생산성 제고라는 농지법 취지에 반하고 농업인들의 영농 의지를 저하시켜 사회적·국가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제주시장을 역임한 공직자로서 더욱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데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정하고 처분 의사를 밝혔음에도 현재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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