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은신처·휴대폰 제공 등 도피생활 지원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범인도피 혐의로 배후 공범 B씨(37)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미 별건으로 구속 중인 주범 A씨(37)도 사기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주범 A씨는 도피하기 전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약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합계 12억 원 규모의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024년 4월에 잠적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은신처와 차명 휴대폰 등을 제공하면서 도피 생활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A씨가 도피 중이던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피해자들에게 허구의 회사 발주비가 필요하다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총 8명으로부터 합계 약 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단독범행으로 송치된 관련사건 3건을 이송 및 재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주거지 등 압수수색, AI 기술을 활용한 1만1000개의 통화녹음 전수 분석, 피해자 조사, 피해금 수취 계좌 분석을 통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대본에 따라 허구의 회사 재무팀장 등을 연기하며 통화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들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들이 경찰에 공범의 신원과 소재를 허위 진술하기로 모의하고, B씨가 A씨로부터 범죄 수익금 약 3억 원을 분배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민생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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