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도 신고 조치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는 24일 양 후보 선거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지역에 설치된 선거현수막 일부가 불에 탄 흔적과 함께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캠프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선거 선전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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