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선거일에 당선 확정, 유권자 혼란 주의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명이거나 선거구별 선출 정수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의 투표 없이 선거일인 오는 6월3일 해당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서는 투표용지가 교부되지 않는다.
이번 무투표 선거구는 ▲도의회의원선거 의령군선거구 ▲시·군의회의원선거 창원시사·타선거구, 의령군다선거구, 양산시마선거구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하동군·산청군 등이다.
무투표 선거구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일에 확정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각 투표소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무투표가 확정된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공보도 발송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무투표 선거구에서는 투표용지가 교부되지 않는 만큼, 유권자는 투표소 안내문과 선거통계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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