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1천억이면 신고자 100억…포상금 액수 상한 없애고 10%까지

기사등록 2026/05/21 12:00:00 최종수정 2026/05/21 13:10:24

공정위, 신고포상금 규정 개정 예고

현행 1억~30억원 지급 한도 폐지

과징금 1000억 땐 포상금 100억

다음달 10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 없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공정위는 21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기업의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현재 포상금 지급 한도는 법 위반 행위별로 1억~3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담합 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는 30억원이다. 부당한 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는 각각 20억원, 대규모유통업법·하도급법·대리점법·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각각 5억원이다.

신문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사원판매행위, 대규모 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각각 1억원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한도 때문에 내부고발 신고자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 부담보다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큰 규모의 위법행위 신고를 꺼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법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된다.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없앨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 요율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과징금액 구간별로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을 더한 뒤 증거수준에 따른 비율을 반영한다. 산정방식이 복잡해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과징금 규모에 비례해 포상금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과징금 총액의 10%를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으로 하고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산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증거 수준이 최상인 담합을 신고해 과징금 1000억원이 부과되면 현재는 28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후에는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증거 수준에 따른 포상율은 최상 100%, 상 80%, 중 50%, 하 30%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거래내역과 거래조건 관련 정보 제출만 포상율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지원의도 관련 정보도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하면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한다.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율 상향 근거도 마련한다.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기술자료 요구행위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제보하는 활동을 고려한다.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감액은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이뤄진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가담 신고자는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 시기도 조정한다. 앞으로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부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뒤 해당 과징금이 납부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와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상반기 중 확정·시행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은 시행 이후 신고된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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