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모집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광역시, 인구 8만명 이상 도시 등에 총 4500호를 공급한다.
세부 지역별로는 ▲서울 1326호 ▲인천 471호 ▲경기 1203호 ▲부산·울산 358호 ▲강원 66호 ▲충북 51호 ▲대전·충남 302호 ▲전북 90호 ▲광주·전남 241호 ▲대구·경북 242호 ▲경남 136호 ▲제주 14호이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액에 대해 연 1.2~2.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재계약 시 65세 이상과 중증장애인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횟수 제한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9월 이후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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