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회의,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보고
"주거비는 민생 비용…새지 않게 선제적으로 막는게 정부 책무"
김 차관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주거비는 국민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민생 비용"이라며 "정부가 관리비 가격 수준에 직접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새어나가는 가계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막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그는 "공동주택 관리비는 산정·부과·집행·공개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어 부당하게 인상될 우려는 낮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동주택 내 공사·용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내실화한다면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오늘 보고한 제도개선 방안들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민생 안전망'의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해 국민이 '내가 내는 관리비가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을 유발하는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 시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장부 열람·교부 거부 시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린다.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현재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금품수수와 같은 부당이득을 취한 주택관리사에 대해서는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강화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킨다.
또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수의계약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 제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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