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밖에 못하는 매점매석…신고포상금·과징금 신설 추진

기사등록 2026/05/21 08:00:00 최종수정 2026/05/21 08:56:24

이행강제금·과징금·신고포상금 도입 추진

압수물품 신속 매각 근거 신설 검토

관세청에 수입·통관 단계 단속권 위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살림 문래매장에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6.05.19.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매점매석 물품을 시장에 신속히 유통시키기 위해 이행강제금과 압수물품 매각 특례를 도입하고 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와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중동발 공급 불안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요소·나프타·석유제품·주사기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조치를 잇달아 발동하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로는 매점매석 적발 이후에도 판매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고 압수물품 역시 법원 판결 전까지 시장 공급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현행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정부는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을 뿐 판매업체의 자발적 판매에 의존하고 있다. 압수 물품도 고발과 수사·재판 절차를 거친 뒤에야 공매가 가능해 시장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는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입·통관 단계의 매점매석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무부처 장관이 담당하는 보세구역 내 단속 권한을 관세청으로 넘겨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적극 활용해 매점매석 물품을 처분했더라도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물가안정법 개정을 통해 강제 처분 수단도 새로 도입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나 매점매석금지 위반 시 물품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사재기하고 있는 물품이 적발되면 행정관청이 언제까지 처분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라며 "이행강제금 규모는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 사례 등을 참고해 법안 성안 과정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한 공급 필요 시에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재판 전에도 매각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는 판결 확정 전까지 압수물품 유통이 제한돼 시장 공급 안정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또 경제적 유인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 관계자는 "방향은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위반행위를 없앨 수 있는 정도의 신고포상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고 오는 8월부터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9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인 서울 영등포구 한일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05.19. 20hwan@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