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한 정육코너 정산금 2.9억 횡령…마트 운영자 '징역 1년'

기사등록 2026/05/21 07:30:00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마트에 입점한 정육 코너의 판매 수익금을 주지 않은 채 2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40대 마트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낙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 내 정육 코너의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마트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육 코너를 운영하는 피해 사업자 B씨는 지난 2022년 1월말부터 A씨의 마트 내부에서 2년 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했다. 마트 운영 구조 상 마트와 정육 코너의 수익이 분리되는 것이 아닌, 마트 수익 전체 중 정육 코너에 대한 부분만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B씨에게 정산된다.

하지만 B씨가 마트에 정육 코너를 입점한 지 단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2년 3월분 정산금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A씨가 해당 월 정산금 1억3000여만원 중 약 8200만원만 B씨에게 지급하고 남은 4700만원을 몰래 가로챈 것이다.

A씨는 적게는 매월 88만원부터 많게는 5700만원 가량의 정산금을 빼가며 마트 직원 급여, 물품 대급, 개인 대출 이자 등에 사용했다.

그가 빼돌린 정산금 총액은 2억9700여만원에 달했으며, 계약이 종료되는 2024년 1월까지 계속해서 정산금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정산금을 임의 소비한 것으로, 기간과 액수를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정산금 변제 명목으로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도 매달마다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되 추가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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