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93억가량 횡령 혐의로 재판행
2016년 첫 재판 앞두고 잠적…10년 도피
검찰, 치아 신경치료 기록 토대로 검거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모(60)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2006년 3∼6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기업에 대한 주식 대금으로 입금된 106억원 중 93억2000만원 정도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2016년 7월 첫 재판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소재지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며 집행이 무산됐고 재판은 계속 지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8월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을 꾸리며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거팀은 메시지 대화 내역과 내비게이션 이용 내역 등을 분석, 박씨가 대전 소재의 한 치과에서 치아 신경 치료를 받은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박씨의 휴대전화를 특정한 뒤 딸이 사는 주거지에서 약 10년 만에 박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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