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연유산 12곳 주변 건축규제 10년만에 손질

기사등록 2026/05/20 11:37:32

백서향 및 변산일엽군락, 신흥동백나무군락…건물높이 제한 해소

[제주=뉴시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도지정 자연유산 신흥동백나무군락 도면. (사진=제주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도 지정 자연유산 12곳 가운데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군락'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신흥동백나무군락' 등 2곳에 대해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자연유산 2곳은 건물 최고높이 제한을 받는 2구역에서 일반 도시계획법에 따라 처리하는 3구역으로 조정됐다. 나머지 자연유산 10곳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지정 자연유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하고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유산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300m까지 설정된 구역이다. 이 구역 내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려면 별도 허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자연유산 주변 여건이 그동안 변화한 만큼 현실에 맞게 규제를 정비해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조정 내용과 도면 등을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자연유산 주변 여건이 10년 사이 많이 변한 만큼 현실에 맞게 건축 허용기준을 다듬었다"며 "자연유산과 주변 환경을 지키면서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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