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 동의가 공개 일주일 만에 4만명을 넘어섰다.
2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개된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9시23분 기준 4만3762명의 동의를 얻었다. 동의 기간인 다음 달 12일까지 동의 인원 5만명을 넘기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뤄질 계획이다.
청원인은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장기 하락 중인 시장 현실 등을 근거로 들며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 형평성, 시장 현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과세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의 강행이 아니라,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과세 유예 방안을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이미 여러 차례 미뤄진 만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연기를 했던 사안인 만큼 당연히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제개편안이 (재경위에) 올라오게 되면 (당 차원의)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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