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조기자 대상 양형기준 설명회 진행
"중대재해처벌법, 유사 사례들 참조해 수정"
AI 사업 추진…AI 판사 도입 가능성은 낮다고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사법부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조 출입기자 대상 양형기준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을 맡은 최승원 양형위 상임위원(서울고법 고법판사)은 내달 22일 146차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에 대해 "음주운전 2회 재범에 대한 규정이 양형 기준이 없었다"며 심의 이유를 밝혔다.
최 위원은 "기존에 위헌성이 문제가 돼서 양형 기준을 만들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정리되면서 도로교통법상 2회 음주운전 처벌과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에 관해서도 "법정형이 바뀌어 이에 따른 양형 기준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양형 통계가 많이 쌓이지 않은 신설 범죄인데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했는지' 묻는 질문에 "2022년 1월부터 시행돼서 지금까지 4년 정도 쌓인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참조할만한 사례가 확인된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유사한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각계각층에서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요구가 쇄도했다"며 "기존 사례에서 경험적으로 접근해서 통계와 분포,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해 양형 기준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양형위 측은 양형 기준과 관련된 AI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AI 판사' 도입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밝혔다.
양형위 측은 "사람들에게 본인 재판을 AI에게 받고 싶은지 물으면 꼭 그렇지 않을 것 같다"며 "양형과 유무죄를 판단할 때 인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형위는 다음달 22일 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및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 등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진행된 145차 전체회의에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했다.
수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치사(6조 1항), 치상(6조 2항) 및 재범 시 가중처벌(6조 3항) 조항을 새로이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추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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