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
징역 1년6개월…벌금 5억원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허위로 43억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이득을 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 송파구에서 실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한 주식회사에 93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2년 1월까지 총 113회에 걸쳐 42억9725만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또 "공급가액이 합계 40억원 이상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며 "면피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노력을 보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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