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작량감경'도 없어, 합의·반성·사과 없었던 것"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는 경찰관 두 명에다가 민간인까지 폭행해놓고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웠다더니 (판결문을 보면) 정작 재판에서는 '술을 많이 먹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와 김 후보는 "(재판에서는) 술을 먹어서 기억 안 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운 것은 어떻게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인가"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정 후보의 판결문에 합의 또는 사과와 반성의 흔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했거나, 깊이 반성한 사정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양형 과정에서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이 검토된다"라며 "그런데 정 후보의 판결문에는 작량감경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정 후보는 판결문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라며 "판사가 양형을 함에 있어서 고려할 만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지한 반성도,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사정도 없었다는 것이 판결문상 확인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벌금 300만원은 당시 거의 1년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돈이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책임자가 벌금 50~100만원을 받았다"라며 "벌금형치고는 굉장히 센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선고 시점과 관련해서도 "사건 당시인 1995년 10월경에는 공무집행방해 죄명에 대해 벌금형이 없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법이 바뀌어 벌금형이 생기고 법이 시행된 것이 1996년 7월1일이고, 7월10일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개혁신당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었다면서 5·18 때문에 싸웠다는 기억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법정에서는 술을 말하고, 국민 앞에서는 5·18을 말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인가"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한 해명,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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