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소기업 직장인 5만명에 점심값 20% 지원한다

기사등록 2026/05/19 11:00:00 최종수정 2026/05/19 11:46:24

지원 대상,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약 5만명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 외식업체서 결제

결제 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돼

월 최대 지원 한도는 4만원…편의점 제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지난 3월24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삼겹살과 비빔밥 사진이 게시돼 있는 모습. 2026.03.24.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값 부담을 덜고 위축된 외식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KB금융그룹 후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외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약 5만명이다. 다만 해당 기업이 기존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하며,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은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경우 결제 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월 최대 지원 한도는 4만원이다.

사용 가능 업종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업 등이다. 구내식당과 편의점, 유흥업소,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외식업체 매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외식업체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상생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민간기업, 지방정부 등과 소통을 강화해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누리집에서 사업 지침을 확인한 뒤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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