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억 선행매매 혐의' 전직 기자·투자자 보석

기사등록 2026/05/19 08:25:38 최종수정 2026/05/19 08:28:25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주식 종목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총 100억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제신문 기자와 증권사 출신 투자자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제신문 기자 성모(50)씨, 전업 투자자 박모(47)씨의 보석 청구를 지난 14일 인용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은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 미리 대상 주식을 매집한 다음 기사 보도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곧바로 매도하여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선행매매로 합계 11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초기에는 성씨가 근무하는 신문사의 소속 기자가 작성한 보도를 이용하거나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 작성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다, 이후에는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허무인 명의로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러한 범행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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