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노조 '평상시' 의미 호도"
"평일·주말 각각 인력 유지해야"
삼성전자는 법원이 판단한 '평상시'라는 문구를 '평일 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18일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관련 사내 공지문을 공개했다.
회사는 공지문에서 "'평상시'의 의미와 관련해 초기업노조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법무법인 마중 의견서를 통해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쟁의행위 기간에도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작업,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업무 등에 대해 평상시 수준과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판단한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쟁의기간 중 평일의 경우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휴일의 경우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추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근거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에 해당되는 임직원에게 별도 안내를 할 예정이다.
회사는 "임직원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가처분 결정과 무관하게 2026년 임금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법무법인 마중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의 인력에 해당하며, 그 인원으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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