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주의사항 등 안내…기간은 13일간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은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내달 2일까지 13일간이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부산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지정된 장소에 22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를 24일까지 발송해 각 가정으로 배달할 예정이다.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구 구·군의원선거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선거운동 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부산선관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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