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에게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