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대상…2년간 단계별 조사
수도권 전체·외국인·농업법인 10대 의심군 집중
불법 임대차·무단 시설 설치 여부도 현장 조사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 기반 농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인공위성과 인공지능(AI),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임대차와 무단 시설물 설치 여부까지 점검하는 대규모 조사로,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를 전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는 2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우선 기본조사(5월18일~7월31일)에서는 행정정보와 위성·AI 분석을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농지대장을 기반으로 상속·이농 농지와 농업법인·일반법인 등의 소유 제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공익직불금·농업경영체 등록정보·농자재 구매 이력 등을 교차 분석해 실경작 여부를 검증한다.
임대차 농지는 농지대장 등재 여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확인해 위반 의심 농지를 가려낼 계획이다.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나 이농 농지 가운데 1만㎡ 초과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 시에만 소유가 가능하다.
정부는 항공·위성사진과 AI 시설물 탐지 기술도 활용한다. 농지 위 불법 건축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장기간 방치된 휴경지도 위성 기반 식생지수(NDVI) 분석을 통해 판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기간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농지은행 위탁을 유도하는 한편, 전수조사를 피하려 임대차 계약을 일방 해지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 접수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계약 해지 피해 임차농에게는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심층조사(8월1일~12월31일)에서는 수도권 전체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등 10대 중점 조사군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활용하고 특히 경기도 전체 농지는 드론 촬영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농지위원회 위원과 마을 이장 협조 아래 탐문조사도 병행한다. 농자재 구매내역과 농산물 판매내역 등을 확인해 실제 경작 여부와 농업경영계획 이행 여부도 검증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 농지 정책을 구축하는 첫걸음"이라며 "현장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