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댓글 총 22회 게시
法 "다수에 공포감 조성"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는 지난 12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3월 19일 BTS 공연을 이틀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서 투척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겨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유사한 내용의 협박 댓글을 총 22회에 걸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이 범행은 다수 사회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공중의 안전을 저해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25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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