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용현 등 법관 기피신청에 재판 중단
피고인 8명 중 절반인 4명만 재판 계속돼
특검, 조지호 징역 20년 구형…1심과 동일
조지호측 "계엄 당일 尹 일방적 통보받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라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8명 중 4명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부터 정지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고 특검 측에서도 의견서를 냈으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하겠다"며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자신의 항소심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도 맡아 유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가 예단과 선입견을 갖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전날 기각·각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측도 함께 기피를 신청했다.
따라서 당분간 이 재판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만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명의 재판 속행 여부는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기피신청 사건은 서울고법의 또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배당된 상태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선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인 4명에 대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 요지 진술이 진행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에서 양형을 정할 때 내란죄 자체의 범죄 중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차원이 다른 죄질을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구형해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0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15년, 목 전 대장에게 징역 12년, 윤 전 조정관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청장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면서도 주도적으로 경력을 배치하고 총괄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단 1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청장 측은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기획하지도 않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영달을 얻으려 하지도 않았다"며 "비상계엄 당일에 이르러서야 질서를 유지해달란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내란의 고의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다음 기일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항소 이유를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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