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지역문화 강좌에 선거구민인 수강생 3명의 수강료 수십만원을 대납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으로 민심을 사려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기부행위 등 불법적인 선거 관행이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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