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을 통해 국교위 소속위원회인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관련 위원 위촉·해촉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소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전문위와 특별위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교육위원장은 위원 위촉시 성별, 지역, 전문분야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속위원회 위원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해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 금지 등 내용도 명시됐다.
전문위·특별위 위원은 위촉 시 '직무윤리 서약서'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경우 국교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위는 존속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활동보고서를 국교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차정인 위원장은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위원회 결과가 다양한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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