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기간 2년 지나면 벌금형 실효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14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황현진(40)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벌금 200만원 형을 파기하고 같은 형량을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는 "황 대표의 행위가 업무방해에는 해당하지만, 피해회사도 선처를 요청하고 동물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대표는 2022년 12월 16일 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 직원들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여 수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약 20분 동안 '벨루가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고 구호를 외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2024년 9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황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월 16일 1심 법원은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달 1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황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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