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죄 등 혐의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죄) 등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이 후보는 경쟁 후보자인 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자회견과 카드뉴스 형태의 홍보물 제작·배포,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에 동조해 내란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고 적시됐다.
고발장에는 허위사실의 근거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혐의 없음' 처분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지난 8일 2차 종합특검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2차 특검의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이번 문제의 본질은 법적 판단만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상황에서 김관영 지사의 대응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치적, 도덕적 책임의 진실 논쟁이었다"고 짧은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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