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열풍 속 짝퉁 화장품 차단 총력
전문가 "소비자 참여 확대 필요도"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이를 모방한 위조 화장품의 해외 유통과 역직구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 검사 범위를 위조 의심 제품까지 확대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헬스앤뷰티(H&B) 플랫폼인 CJ올리브영도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처리 절차를 공개하며 대응 체계 정비에 나섰다.
1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해외 직접 구매 증가에 따라 지식재산권보호원·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위해 우려 제품 및 위조 의심 화장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대응 강화 흐름 속에서 CJ올리브영도 최근 공지사항을 통해 '일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했다.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올리브영은 신고서를 검토한 뒤 판매자에게 3영업일 내 소명을 요청한다. 판매자가 기간 내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미흡할 경우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
반면 판매자가 소명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신고 내용과 소명 자료를 종합 검토해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침해로 확인되면 판매 중단 조치가 이뤄진다.
또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의 결정·심결·판결문 등을 첨부해 재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CJ올리브영 측은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처리에 대해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별도 공지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들도 K-뷰티를 포함한 제품들의 지식재산권 및 위조상품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쿠팡은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특허권 침해 상품과 부정경쟁행위 상품 등을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으로 규정하고 관련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네이버 역시 권리보호센터를 통해 위조상품 및 상표권 침해 상품 신고 제도를 운영하며 "위조상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는 위조상품과 상표권 침해 상품을 별도로 구분해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직구 화장품 1080건을 검사한 데 이어 올해는 검사 규모를 12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K-뷰티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위조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판매를 막기 위해 통관 보류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 차단도 추진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정부는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해 관계 부처 간 공조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과 식약처, 특허청은 생산부터 유통·수출입 단계까지 합동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국 당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현지 위조품 유통 차단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도 K-브랜드 보호 포털을 통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을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위조 화장품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정부와 플랫폼의 대응뿐 아니라 소비자 참여 확대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올리브영이나 식약처 등 정부 차원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위조 제품을 전수 조사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 제보 체계를 활성화하고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브랜드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여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사후 적발을 넘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감시 체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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