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000원 미만 '동전주' 퇴출…4대 상폐 요건 강화

기사등록 2026/05/13 15:36:17 최종수정 2026/05/13 17:08:24

주가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 지정

반복적인 주식병합·감자 '꼼수' 막는다

상폐 대상 '시가총액 요건' 강화도 속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오는 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가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다. 단계적으로 추진되던 시가총액 요건 상향도 한층 속도가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해 4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동전주'를 상폐 요건으로 신설했다. 주가가 30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간 45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감자 등 '꼼수' 방지책도 마련했다.

동전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90거래일 동안 10대 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감자가 금지된다. 또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추가적인 병합·감자가 제한된다.

시가총액 상향 조정 계획도 매년에서 매반기로 앞당겨진다.

현재 150억원인 코스닥 상폐 시총 기준은 오는 7월부터 200억원, 내년 1월부터 300억원으로 강화된다. 코스피의 경우 현재 200억원에서 오는 7월 300억원, 내년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과 공시위반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폐 대상에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까지 확대된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 벌점 '15점 누적'에서 '10점 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위반은 한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공시위반 요건 강화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오는 6월 말 기준 반기보고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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