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로비 진입' 고진수 지부장 1심 무죄…"통상적인 입장"

기사등록 2026/05/13 15:25:43 최종수정 2026/05/13 16:52:24

2024년 5월 로비 들어가 복직 요구 혐의

法 "로비, 영업시간 중엔 일반적으로 개방"

노조 측 "악의적 기소…무죄 선고돼 다행"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2024년 5월 세종호텔 로비에 진입한 혐의로 기소된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고 지부장이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2.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2024년 5월 세종호텔 로비에 진입한 혐의로 기소된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고 지부장이 침입했다는 세종호텔 1층 로비는 영업시간 중엔 출입 자격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다"며 "출입 통제 장치 없이 개방된 정문을 통과해 로비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보안요원 등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 방법으로 로비에 들어간 이상 그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깃발, 피켓을 흔든 사정만으로는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고 지부장의 행위는 공동주거침입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 지부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후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심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대위는 "경찰과 검찰이 세종호텔 정리해고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기소한 사건이었다. 다행히 재판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며 "검찰은 오늘의 무죄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노동법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라"고 했다.

세종호텔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며 조합원 12명을 포함한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노조는 이후 경영 상황이 개선됐음에도 호텔 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고 지부장은 2024년 5월 30일 정리해고 900일을 맞아 세종호텔 앞에서 문화제를 진행한 뒤 호텔 로비에 들어가 5~6분간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지부장은 이와 별도로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기물을 파손하고 세종호텔 복직 요구 시위 중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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