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지난달 각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12일 탄 교수가 허위 사실을 통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이번 재수사 요청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탄 교수를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한 데 따른 것이다. 각하란 수사를 개시할 요건이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되는 바람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내용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도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은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행위(외국인의 국외범)라는 점에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발언 장소가 미국인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지는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만 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탄 교수가 외국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한국을 범죄 발생지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한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도 불송치 사유로 삼았으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경찰이 해당 발언에 대해 과거에 이미 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한 차례 수사했던 전례를 들면서, 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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