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도 없이 판매"…비만약 불법유통 6곳 적발

기사등록 2026/05/13 15:15:26 최종수정 2026/05/13 16:36:23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진료기록부 미작성 위반 적발

[서울=뉴시스] 비만 치료를 위해 주사제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5.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유통한 의료기관 및 약국 6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대상으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 출시 이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미용 목적 사용 등 무분별한 처방·판매, 해외직구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식약처에서는 적정 유통,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1분기에 의료기관 및 약국에 공급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여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공급내역이 있는 의원 및 약국 중 각 시·군·구에서 선정한 632개소다.

식약처는 의약품 도매업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한 해당 의약품 공급내역과 실제 입고내역 등을 대조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이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의약품 유통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6개소(약 1%)가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가 본인이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의료법 위반)가 2곳에서 발견됐고,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사례(약사법 위반)가 4건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온라인 플랫폼, 소셜 미디어(SNS)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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