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시신 고속도로변 유기…20대 '무기징역'

기사등록 2026/05/13 15:16:08 최종수정 2026/05/13 16:38:24

法 "금전적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

"평생 속죄 마음으로 살아가는게 타당"

[안산=뉴시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경희)는 13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9시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포천시 한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거액의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체를 유기한 이후에도 2시간여 동안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체 시도했다. 금전적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앞날이 사라졌고 유족의 충격도 크다"며 "수감생활을 통해 사회적으로 격리돼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로 인한 금전적·실질적 이익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유족이 합의 없이 엄한 처벌을 원한다. 유족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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