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 전 청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그의 '공천효력정지 및 후보자등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는 "국민의힘 충주시장 후보 경선에 미등록 여론조사가 개입한 정황이 있고, 공정성을 해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청장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충주시장 후보 경선을 진행하던 지난달 20~21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케이지여론조사라는 명칭으로 자동응답(ARS) 방식의 여론조사가 이뤄졌다. 의뢰자와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투표했나"를 묻고 이어 응답자에게 "누구에게 투표 했느냐"고 질문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사전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여론조사 고시를 위반한 데다 경선 자유를 방해했다는 게 정 전 청장의 주장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청년 가점 10점을 안고 먼저 출발한 이동석 공천자와의 결선에서 패하면서 공천장을 내줬다.
정 전 청장은 "공당의 경선에 미등록 여론조사가 개입하고 나아가 투표 결과까지 추적하는 행태, 그 피해를 온전히 시민이 안아야 하는 선거 풍토가 안타깝다"면서 "그런 불법 여론조사가 더 이상 지역 정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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