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첫 금고 선정 앞두고 문제 제기
"지역농협은 중앙회와 별개, 포함은 위법"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오는 22일 예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금고 선정을 앞두고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금고 선정 정량평가에 지역 단위농협 점포를 포함하는 기준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평가 항목·배점 기준에 농협은행 중앙회 소속 영업점뿐 아니라 중앙회와는 별도 법인인 지역 단위농협 점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은행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고 선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포 수'와 '지방세 수납 실적' 등의 정량평가 항목에서 농협 측이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어서다.
13일 광주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법적으로 별도 법인인데, 지역농협 점포수를 포함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지역농협을 포함한다면 대외 신용도나 경영지표 역시 단위농협까지 모두 합산해 평가해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농협은행 점포망은 지역농협 포함 여부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광주 지역의 경우 농협은행 중앙회 소속 영업점은 28곳이지만 지역농협 점포 132곳을 포함하면 총 160곳으로 늘어난다.
전남 역시 중앙회 소속 영업점 63곳에 지역농협 448곳을 더하면 511곳에 달한다.
광주·전남 전체로 보면 농협은행 중앙회 소속 영업점은 91곳이지만 지역농협을 포함하면 총 671곳으로 늘어난다.
반면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126개 점포망을 운영 중이며 영업점이 없는 곡성군, 구례군, 진도군에 출장소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광주은행의 반발은 지난 2018년 순천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나온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당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순천시 금고 지정과 관련해 지역농협 점포를 농협은행 점포 실적으로 포함한 데 대해 위법 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방회계법에 지역농협은 2금고(특별회계) 업무만 할 수 있다는 규정도 1금고 선정 평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광주은행 측은 "지역농협 점포수 포함은 광역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보다 법원의 해석이 우선한다"며 "지역농협 점포수를 포함한 정량평가를 적용한 금고 선정은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농협 측은 통합 이전 전남도의 금고 선정 과정에서 지역농협 점포와 실적이 평가에 반영돼 온 점을 근거로 통합특별시 역시 지역 현실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전남도는 그동안 지역농협을 포함해 점포망과 지방세 수납 실적 등을 평가해 왔다.
반면 광주시는 지역농협을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해 왔다.
이 때문에 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평가를 앞두고 시.도간 어긋난 평가 기준이 하루 빨리 재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금고 선정 계약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한시적 체제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적용된다.
시중은행까지 가세하게 될 2027년 금고 선정은 특별시 출범 이후 관련 조례 제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선정 공고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금고 수행 경험과 전산 운영 역량을 놓고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광주은행은 57년간 광주시 1금고를 수행한 경험과 지역자금 선순환, 지역화폐 운영,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자체 정보통신(IT) 개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산 안정성과 보안 대응 속도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전국 단위 금고 운영 경험과 광범위한 점포망, 지방세 취급 실적 등을 강점으로 앞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시 금고 선정 평가위원은 총 11명으로 전남도 추천 5명과 광주시 추천 5명, 시·도 공통 추천 1명(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지역 금융권 안팎에서는 평가 기준에 대한 해석 차가 큰 만큼 금고 선정 결과 발표 이후에 법적 다툼이나 후폭풍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역농협 점포수 포함 여부가 사실상 1금고 향배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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