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외국인 근로자 전담 조직' 법안 3건 발의

기사등록 2026/05/13 14:20:49
[거창=뉴시스] 신성범 국회의원 (사진=신성범 국회의원실 제공) 2026. 05. 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신성범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13일 농촌 지역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외국인 근로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지방 자치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 소위 3D 업종 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 분야에서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 의무는 많아졌지만, 전담 조직이나 인원 보강 없이 다른 농정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것이 농촌 지역의 현실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브로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성범 의원은 "최근 농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고용주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브로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며 도움을 받는 일이 늘고 있다"며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법 브로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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