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2차 심문 기일 출석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사건 2차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회사가 협박이나 폭행 등을 얘기했는데 저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제조, 생산, 기술은 기존에도 협정 근로자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제와서 파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재판부에서 잘 따져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노조 측이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 마련 관련 "경직된 제도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영업이익에 대해 퍼센티지로 받기 때문에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받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바꾸고 제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 오전 10시부터 이 사건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지난 기일 삼성전자 측이 프레젠테이션(PPT) 발표한 내용을 반박하는 노조 측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비공개로 심문이 진행되는 만큼 법정에는 사건 관계자 등 미리 방청 허가를 받은 조합원 일부만 들어갔다. 심문은 1시간 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넘게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다.
앞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을 활용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사후조정에서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중노위가 조정안을 마련해 양측을 설득했지만 결국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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