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삼성전자 파업 금지 가처분 2차 심문…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 직후 출석

기사등록 2026/05/13 10:34:03

최승호 초기업 노조위원장 비롯 노조원 10여명 수원지법 출석

앞선 1차 심문…회사 측, 안전 관리 체계 차질 등 주장

법원 판단 빠르면 내일, 늦어도 20일 전 전망…총파업 향방 분수령

[수원=뉴시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1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13. parknr@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나리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회사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에 출석하며 "적법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관계자 등 10여명은 13일 오전 9시40분께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에서는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2차 심문이 진행된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결렬된 사후조정이 새벽까지 이어지며) 2시간 정도 잤다"며 "오늘은 회사 측이 1차 심문기일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반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논쟁되는 부분에 대해 조합원 50여명 이상이 증언한 내용을 자료화해 반박할 것"이라며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재판부에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앞서 노조의 18일간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과 안전관리 체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회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첫 심문에서 ▲안전보호 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 필요성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변질 및 부패 방지 작업 유지 필요성 ▲생산시설 점거 가능성 ▲쟁의행위 참여 시 협박 수단 사용 가능성 등을 주장했다.

이날 2차 심문에서는 이 같은 회사 측 주장에 대한 노조 측 반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회사 측이 우려하는 위법 쟁의행위 가능성에 대해 "회사가 협박, 폭행 등을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며 "원재료 폐기와 관련해서도 제조·생산·기술직은 기존에도 협정근로자 범위가 아니었고 파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 파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재판부에서 잘 따져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회의를 마친 뒤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있다. 2026.05.13. ppkjm@newsis.com

이날 회사 측은 사후조정 결렬 이후 공식 입장을 내고 "노조의 결렬 결정은 회사는 물론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임직원, 그리고 주주와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끼치는 행동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가 경영실적에 따른 유연한 제도화를 거부하고 경직된 제도화만을 고수하고 있지만,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조정을 위해 애써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경직된 제도화가 아니다"라며 "영업이익에 대해 일정 비율로 받자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나지 않으면 성과급도 당연히 지급받지 않는다. 성과가 나는 경우만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오는 14일 또는 15일에는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노조의 파업 동력이 약화돼 노사 간 자율 타결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노조는 파업의 법적 정당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게 돼 총파업 수순에 힘이 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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