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5대 기본수칙 기반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구성…취약 사업장 1000곳 점검
소규모 사업장 지원 및 업종 맞춤형 예방 대책도 추진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올해부터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심한 무더위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될 경우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이 중단된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판단하고 폭염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1973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기상청이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도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사업주의 보건 조치를 법제화했다.
이번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으로 구성된다.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은 5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노동부는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본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방관서는 청장이 범부처 폭염 대책 기간 동안 현장을 총괄 지휘한다. 폭염 대책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은 ▲폭염특보 및 온열질환 사고사례 신속 전파 ▲폭염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및 맞춤형 기술지원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 및 적극 대응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올해 기상청이 극단적 고온에 대비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노동부는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세분화해 단계별 작업중지를 권고한다.
구체적으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에는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35도 이상인 폭염경보에서는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조치를 취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이 되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될 경우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조치가 시행될 방침이다.
또한 기본수칙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폭염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15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한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달 15일부터는 폭염 취약사업장 1000곳에 불시 감독을 실시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미준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
사업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기본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 노동부는 건설업, 물류·택배업, 조선업 등 취약업종에 대해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대책을 추진하며, 이동노동자들에게 생수 50만병을 지원하는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 지원과 현장 기술 점검을 진행한다.
폭염 취약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 이동식 에어컨 등 지원을 280억원으로 확대하고, 체감온도계·쿨키트 세트·생수 등의 물품에 15억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해 14만곳에 대한 기술 지원과 일터지킴이 1000명을 통한 폭염 취약사업장 상시 패트롤 점검도 함께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적 의무사항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을 비롯한 지방관서 기관장들이 직접 폭염 취약 현장점검을 실시해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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