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외부 사업 설명회…사업계획서 작성 등 전 과정 컨설팅 지원
전기차 전환 방법론 개정으로 비사업용 차량까지 참여 대상 확대
현재까지 온실가스 51만톤 감축 인증…국가 온실가스 감축 가속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건물 에너지 절감이나 전기차 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거래할 수 있는 외부 사업 참여 방안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4일 오후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에서 '2026년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물과 수송 부문 외부 사업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련됐다. 외부 사업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외부의 시설이나 활동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외부 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인증된 감축실적을 할당대상업체에 판매가 가능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일정 범위내 배출권으로 전환(상쇄)할 수 있다.
건물 및 수송부문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각각 건물 및 수송부문의 방법론 등록, 사업승인, 감축량 인증 등의 실무 검토를 지원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할당대상업체, 지자체, 공공기관, 컨설팅 업체 등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 개요 ▲외부 사업 참여 절차 및 주요 사례 ▲방법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추가로 참석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특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부터 타당성 평가 대응까지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 계획도 소개한다. 또한 2025년 12월 전기차 전환 방법론 개정으로 사업 대상 차량이 모든 차량으로 확대됨에 따라,보험사, 차량 제작사 등이 일반 개인과 연계한 탄소감축 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26건의 건물·수송부문 방법을 등록하고 건물 133건, 수송 20건 등 총 153건의 외부 사업을 승인해, 총 51만톤(건물 24만톤, 수송 27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했다.
이주열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설명회가 외부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 및 지자체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건물·수송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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