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 효력 정지

기사등록 2026/05/13 04:19:10

무역법원 위법 판단에도 관세 유지

항소심 진행 동안 세관 징수 계속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12.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10% 추가 관세를 위법하다고 본 국제무역법원(CIT)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세관은 기존 관세를 계속 징수할 전망이다.

12일(현지 시간) 투자전문매체 인베스팅라이브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대법원 판결 이후 꺼내 든 '무역법 122조'가 발단이 됐다. 당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수입품에 두 자릿수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새로운 10% 일괄 관세를 도입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150일 동안 최대 15%의 임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실제로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행정부의 10% 관세 부과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이 요구하는 "크고 지속적인 국제수지 적자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제수지 적자는 단순한 무역적자와 다른 개념이며, 행정부 역시 이전 재판 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의 구제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법원은 민간 수입업체인 벌랩 앤 배럴, 장난감 수입업체인 베이식 펀, 그리고 워싱턴주에 대해서만 영구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전국적인 관세 징수 중단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업체는 여전히 관세 적용 대상에 남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에 나섰고, 판결 효력 정지도 함께 요청했다. 행정부는 관세가 갑자기 중단될 경우 수입품이 급증해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 추가 부과금을 조기에 철폐하면 수입품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주요 교역국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이탈할 경우, 이후 관세가 유지되더라도 협상 재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항소법원은 이날 정부 측 요청을 받아들여 무역법원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10% 추가 관세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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